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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공룡' 업비트 3개월 '코인 묶는다'…신규 고객 지갑 봉쇄령 (종합)

선재관 기자 2025-02-25 15:42:05

FIU,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검은 거래' 묵인

이석우 대표 '경고', 내부 감시망 '해체' 초강수

업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칼날을 빼 들었다. 

25일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3개월간 제한하는 철퇴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 업비트는 신규 회원들의 코인 입금과 출금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없으며 신규 고객 또한 업비트 내에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사실상 신규 고객의 ‘지갑’만 묶어두는 셈이다.

FIU의 칼날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경영진에게도 향했다. FIU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으며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게 문책 경고는 연임 제한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 금지라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두나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이석우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법감시 및 보고 책임자를 면직시킨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책임을 묻고 조직 쇄신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총 4만 4948건이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 협조문을 발송했지만 업비트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비트의 법규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수십만 건에 달했다.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주소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드러났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와 추가 확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기관의 영장과 관련된 의심 거래 15건을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NFT(대체불가토큰)를 신규 거래 지원하면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누락한 사례도 2552건이나 적발됐다.

두나무 측은 “금번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 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이번 현장 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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