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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법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선재관 기자 2025-02-05 10:15:06

FIU, 업비트 2차 제재심 개최… 영업정지 대신 경징계 가능성에 무게

1차 제재심서 중징계 통보 후 업비트 강력 반발… 

"흐릿한 신분증 검수 미흡" 지적, 최종 결정 주목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대기하는 취재진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법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법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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