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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날씨 탓에 쉬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안심수당' 준다

한석진 기자 2025-02-03 11:20:00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안에서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건설 산업 바탕을 이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 일수와 소득이 줄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감소했으며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 감소했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건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안심수당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 지급된다.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사람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9만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는다. 건설사가 매달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나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카드제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 업무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체계다. 공정 관리, 안전 관리, 공사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이상 기후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 일자리가 산업의 근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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