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데이터 유통 보안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6개 부처는 '데이터 유통 보안 관리 개선 및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가치화 촉진을 위한 실시 방안'(이하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데이터의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보안 선순환을 촉진하고 데이터 가치를 충분히 발휘해 데이터의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방안은 ▷기업의 데이터 유통 보안 규칙 명시 ▷공공 데이터 유통 보안 관리 강화 ▷개인 데이터 유통 보장 강화 ▷데이터 유통 보안 책임 구분 메커니즘 보완 ▷데이터 유통 보안 관련 기술 응용 강화 ▷데이터 유통 보안 서비스 공급 확대 ▷데이터 남용 리스크 방지 등 7개 측면에서 구체적인 배치를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 유통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 데이터 유통은 반드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익명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강요∙사기∙오도 등의 방식으로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개인정보 익명화 관련 표준∙규범을 제정하고 익명화 처리 규범, 기술 지표 및 데이터 유통 환경 요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신고∙고발∙접수∙처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향후 발개위, 국가데이터국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데이터 유통 보안 관리의 대표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 환경을 조성해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유통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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