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가 완료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목록에서 자누비아 3개 품목(25mg, 50mg, 100mg)의 제약사가 한국MSD에서 종근당으로 변경된다.
지난 2023년 5월 종근당은 한국MSD와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판권과 제조권을 양도 받았다. 이에따라 자누비아의 국내 제반권리(판권·제조권 등)가 종근당으로 변경됐고 급여목록 변경을 통해 양도양수가 완료됐다.
양수된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인 경우 승계 제품(양도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돼 자누비아의 상한금액은 종전과 동일하다.
총 계약규모는 총 455억원에 달하며 계약기간은 2023년 7월 15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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