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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전격 도입

권석림 기자 2025-01-17 09:43:54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입체공원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풀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조치다.

이렇게 되면 주변 공원녹지가 충분한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평균 100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건립이 가능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다.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면 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하게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이 규제가 풀리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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