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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플랫폼 구축, 대기업 참여 논의…업계 찬반 엇갈려

선재관 기자 2025-01-17 08:18:14

범용 AI 플랫폼 구축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대기업 참여 여부 주목

중소기업계 "데이터 주권 보호 및 중소업계 보호 필요" 

IT 업계 "대기업 참여 현실적" 주장 팽팽

정부 공통시스템과 민간 SaaS간 연계 개통식 [사진=행안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범정부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될 범용 AI 모델을 정부 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모델을 도입,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생성형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경우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사업 참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와 시스템 통합(SI) 대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로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선언한 KT 역시 잠재적인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업무용 AI 플랫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모델 및 플랫폼 개발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방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과거 대기업이 주도했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외산 AI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국민 정보가 포함된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대기업이 항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클라우드 제공 업체(CSP)나 AI 솔루션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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