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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