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3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과금 행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지침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플랫폼 내 판매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이 합리적 과금을 결정하도록 촉구하며 플랫폼 경제의 각 주체자들이 상호 이익을 촉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뤄원(羅文)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은 ▷플랫폼 경제의 시장 질서 제도화 ▷플랫폼 기업의 규칙 최적화 ▷합리적인 요금 부과 ▷'트래픽 지상주의', '저가 전략' 등 플랫폼 운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알고리즘의 개선을 촉진하고 플랫폼이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의 권익 침해 및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문제를 시정하며 플랫폼 내 운영자·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진하고자 오는 2025년 플랫폼 규칙 감독관리 방법이 수립된다.
라이브커머스 생태계 정화와 관련해 뤄 국장은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진행자·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서비스 기관 등 핵심 주체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허위·오도·과장·거짓 주문·허위 리뷰·불법 광고 등 행위 단속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제품 품질, 식품 안전에 대한 특별 샘플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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