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

박경아 기자 2024-12-27 16:34:46

헌재에서 27일 오후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심리 열려

윤 대리인 측 "탄핵심판 청구 적법 요건 다툴 걸"…"적당 시기 윤 대통령 직접 나올 것"

국회 측 "빠른 탄핵을...헌재를 9인 완전체로"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심리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로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경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 4명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것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