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내년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법인 검증 절차를 거친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기반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또 3년 동안 매출이 영세·중소가맹점(30억원 이하)에서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2021년 당시 개편안과 이번 개편안을 비교해 더 낮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적자를 내면서 카드론 등 대출 확대로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돼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며 "또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사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적격비용 제도로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경기 침체로 내년에도 높은 연체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도 빛이 바랬단 비판이 이어진다. 당초 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영세·소상공인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당시 연 매출 2억원 이하였는데, 2018년부터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넓어진 것이다. 전체 가맹점 중 97%를 차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은 되레 돈을 더 버는 셈"이라며 "반면 카드사는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고객 혜택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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