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예상하면서 시름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현재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하는 데,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카드사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0월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을 알리면서 국내 카드 수수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한 검토에 나섰지만,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밝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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