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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