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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과거 사례는

박연수 기자 2024-12-16 21:50:59

2004년 고건 권한대행도 거부권 2건 수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뒤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적으로 대행하므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전 총리는 특별사면 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으로 16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직을 수행하던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도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또한 국회가 의결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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