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적으로 대행하므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전 총리는 특별사면 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으로 16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직을 수행하던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도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또한 국회가 의결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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