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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