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0일 한 총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보단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헌법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야당은 빠른 헌재 판단을 위해 현재 고발돼 있는 한덕수 총리 고발 건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를 살펴 보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맡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 같은 해 5월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12년 뒤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번째 권한대행 정국이 시작됐다. 당시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았다. 황 전 총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약 5개월간 권한정지상태와 궐위상태를 관리했다.
세번째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중의 관심은 거부권 행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을 경우 양곡관리법과 같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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