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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티메프'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 기소…영업재개 향방은

김아령 기자 2024-12-11 16:43:45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초부터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봤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회사에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무렵 파악한 뒤에도 상품권, 골드바 등 가격 민감도가 큰 제품 위주의 공격적 할인 판매를 진행했고, 정산 대금으로 사용돼야 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소상공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이번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자(판매·구매자) 수는 약 50만명이다. 이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큐텐, 티몬, 위메프 3사 대표가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이 준비했던 티메프 기업 정상화 준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4일 티몬 본사 회의실에서 ‘티메프 정상 운영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인 조인철 대표는 “현재 2곳이 티메프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추가적인 인수 후보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는 현재 시스템상으로 영업 재개 준비를 완료했다. 업계 최저 수수료(평균 약 10%), 판매 대금 10일 이내 정산 등 업계 경쟁력 등을 내세웠다.
 
다만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은 신용카드사와 PG사가 결제시스템상에 들어와야 사업이 가능하다. 고객→카드사→PG사→2차 PG사(티메프)→셀러 등으로 결제액이 옮겨가는 구조여서다.
 
문제는 현재까지 PG사·카드사와의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업 재개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수합병(M&A) 매각 계획도 틀어질 공산이 크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기업 청산 가치가 더 높고, 인수 의향자를 못 찾아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판매자 피해 보상을 위해 M&A를 통한 기업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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