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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8명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선재관 기자 2024-12-10 19:30:09

여당 의원 3명 찬성, 기권 3명…박덕흠 의원 투표 실수로 표 정정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 8명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190명이 찬성하고 95명이 반대하며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찬성 및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나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이후 박덕흠 의원은 실수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인정하고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의 표는 반대표로 수정되었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윤 대통령을 추가한 후 결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며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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