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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선재관 기자 2024-12-10 19:15:46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수사 대상…재의요구권 행사 불가  

상설특검안, 찬성 209명으로 국회 통과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가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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