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라=신화통신)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호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관련 규정은 12개월 후 발효된다. 이에 현지 언론에서는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소셜미디어 기업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정을 위반한 미성년자나 부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신분증 제시를 강요할 수 없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앞서 현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효익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사회적 해악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따돌림, 불안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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