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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세대 실손도 과잉진료 못 막았다…보험료 또 오르나

지다혜 기자 2024-11-27 17:48:49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지난해 115.9%로 악화

가입자 체감 보험료 인상, 여러 기간 분산 必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할증을 강화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실제로 비급여 진료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잉진료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보험연구원의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염좌 및 긴장 환자 7732명의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이 평균적으로 단체 실손 53.4%, 2세대 실손보험 52.8%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48.9%로 비교적 낮았다.

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전 세대 실손보험들 대비 자기부담비율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상향된 데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료 시 가입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의료 이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를 할인·할증해 줘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비급여 항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을 많이 사용할수록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앞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는 구조로 과잉진료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다만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3~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특히 상위 25%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74만445원으로 1~3세대(53만~67만원) 가입자보다 높았다. 이는 과잉진료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아울러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4세대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물리치료나 주사제 등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하고, 일정한 통계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5년 이내 요율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서 경상으로 분류되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0만원 정도인데,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과 치료비는 30만원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증상이지만 진료비가 두 배 차이 나는 셈이다.

그는 "통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상해 특수성으로 치료가 어렵고 진료비가 높아야 하는데, 실손보험을 보유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비급여로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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