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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첨단산업 발전 위한 인프라 마련 논의

박연수 기자 2024-11-26 15:18:32

대한상의, 26일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 개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도로 등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 빠른 통과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함께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김정재 의원(이상 4명)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연구책임의원), 맹성규 의원, 홍기원 의원, 양부남 의원, 염태영 의원(이상 5인)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와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영상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기, 용수,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입법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경제계에선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전기·용수·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시성을 상실해 선승독식 구조의 첨단산업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며 "국가경제의 백년대계와 미래세대의 명운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 국가적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전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산업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교수는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뛰어나긴 하나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8%에 불과한 데다 유럽·일본보다도 뒤진다. 최고기술 보유분야도 (미래형 디스플레이인) 1개 뿐"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 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와의 비교와 함께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가 적극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내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며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지원의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산업·학업·연구 전문가들이 "정부가 적극 나서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은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걸 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단지사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종배 교수는 “전 세계가 첨단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쏟는 소위 전자생존(電子生存)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우리나라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주민, 지역자치단체, 규제 등으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폐수처리와 관련한 주장도 이어졌다.
한대호 연구원은 "이차전지는 제조, 생산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현행 '물환경보전법'상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장 방지시설에는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서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성걸 팀장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지원을 받아 입주도록 하는 게중요하다"면서 "기업이 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특성 반영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반시설 구축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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