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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지다혜 기자 2025-05-02 05:08:00

무분별한 공동대출과 미흡한 관리가 부실 키워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부실 드러나…조합원 피해 전가 우려도 증폭

"금소법 적용 확대 및 적기시정조치 권한 강화 必"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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