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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올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전년比 4배 증가

권석림 기자 2024-08-27 09:25:26
 
올해 상반기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6963건) 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나타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의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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