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을 권고하는 표준안을 만든다고 9일 발표했다.
그 동안 80%가 넘는 과도한 배터리 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80% 충전법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재 예방을 위해 80% 이상 충전되지 못하게 충전기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선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 성능·안전 마진 설정 및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 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 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 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다만 전기차 소유주가 목표 충전율 설정을 언제든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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