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티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 중 올해 5~7월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 제외된다.
대상 대출은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고, 가계대출 및 이자선취대출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8월 6일까지며, 1년 만기 연장과 12개월분(이내) 분할 원금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티메프 각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해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산 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소영의 오일머니] 영국 국영 에너지社, 석화지역 일자리 적극적 지원...한국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4629631060_388_136.pn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K-뷰티 글로벌화 가속…내년 성형 트렌드 핵심은 CHANGE](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05252641245_388_136.jpg)
![[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마지막 FOMC·코스피 지수 변경…연말 앞둔 빅위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4343620819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