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3차 매각 불발 이후 주식 매각이나 계약 이전 등 재매각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일 열린 매각 본입찰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4월 예비입찰 당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모두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실사 진행 후 MG손보 인수 비용과 경영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 투입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지만, 건전성 부실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실제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76.9%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0억원대의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
연이은 매각 실패로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발목을 잡았다. MG손보의 올 1분기 킥스 비율은 52.1%까지 떨어졌다. 보험업법상 규제치인 100%보다도 멀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과 조치 전 킥스 비율로 본다면 42.7%까지 낮아진다.
예보는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타 보험사로의 권리 승계 후 보험계약을 유지하게끔 계약이전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사모펀드들은 MG손보 재공고 입찰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 재공고 입찰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공고 입찰에는 기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 원매자도 참여 가능하다. 만약 재공고에도 두 곳 이상 불참하면 3차 매각은 최종 유찰된다.
아울러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 간 법적 분쟁도 변수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냈는데, 오는 9월에 나오는 2심 판결에 따라 매각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승소하면서 예보 주도의 매각이 진행됐지만, 2심 판결이 달라진다면 매각 주도권은 JC파트너스가 가져간다.
업계 관계자는 "(예보 입장에서) MG손보의 매각이나 청산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선 9월 판결 전까지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가치를 우선으로 봐야 하는 원매자들은 MG손보 건전성이 낮다 보니 추가 비용 문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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