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이후 티몬, 위메프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 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회사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무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만약 회생 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앞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1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 정산·환불 사태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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