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Qoo10)그룹 산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구영배 대표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셀러 판매 대금 미정산에 이어 고객 환불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 속 구 대표는 최근 큐텐의 핵심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자회사로, 올 하반기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를 건지기 위해 티메프 사태 ‘꼬리 짜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뒤늦은 첫 공식 입장문을 내며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가운데, 내일(30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모습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이번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자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피해 고객이 입주 건물 점거에 나선 지난 24일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다급해진 구 대표가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고, 경찰은 티메프 등 큐텐 계열사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제조사,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자 이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구 대표를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큐텐그룹은 싱가포르에 있는 모기업 큐텐이 한국 내 티몬, 위메프 등의 기업과 싱가포르 큐익스프레스 등을 산하에 두고 거느리는 형태로 돼 있다.
큐텐에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앵커프라이빗에쿼티(앵커PE), IMM인베스트먼트, 코스톤아시아, PS얼라이언스(PSA),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등 다수의 PEF(사모펀드)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KKR, 앵커PE, IMM인베스트먼트, PSA 등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큐텐의 주요 주주가 되고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코스톤아시아 등도 큐익스프레스에 투자하거나 큐텐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한 회사들이다.
큐익스프레스의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모색하고 있는데 티메프 사태로 인해 큐텐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큐텐 그룹을 총괄 지휘한 구 대표를 큐익스프레스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구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큐익스프레스 측도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의식한 듯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알리는 공지에서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티몬글로벌, 티몬 등 다른 회사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CEO 자리에서 사임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구 대표는 비상장사인 큐텐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큐익스프레스 지분도 약 30%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금 마련을 위해 큐익스프레스 지분까지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구 대표는 티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오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 대표가 실제 출석할 것인지는 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까지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현안 질의가 긴급하게 잡혀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별도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구 대표가 막판 마음을 바꿔 국회로 오지 않기로 한다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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