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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심사 출석

선재관 2024-07-22 15:38:00

검찰 "2400억 원 투입해 553차례 고가 매수" vs 김 위원장 "불법행위 없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IT 업계와 금융시장 촉각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IT 업계의 거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만 원대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넘기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후 1시 43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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