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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 조종 혐의로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

선재관 2024-07-10 08:15:32

'SM 시세조종' 혐의로 긴 밤샘조사… 검찰, 집중 조사 진행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는 밤샘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오전 8시 10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10일 오전 4시 45분에 귀가했다. 그는 검찰 출석과 귀가 모두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월 16일부터 17일,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조사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다며 불법성을 부인했다. 또한,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피의자가 재출석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 위원장의 경우 이러한 예외 상황에 해당되어 심야조사가 진행됐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치열한 분쟁을 벌였다.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지분 39.87%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경영쇄신위원회가 주목받는 가운데, 향후 카카오의 경영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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