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단독] 새마을금고, 조합원 4800억 배당…김인 회장 "이익 환원 의무"

김광미 기자 2024-05-07 05:00:00

4조2000억 축적 임의적립금…배당 지급 이상무

행안부 "배당 제한 시 회원 이탈해 영업 영향"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MG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고객 대상 4800억원 규모 배당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 수익 악화일로에 새마을금고 역시 실적 방어가 녹록지 않았음에도 업계 상위 수준 배당을 실행한 셈이다. 

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돼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취재진에게 "지역민과 최접점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이익 환원' 의무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취재 결과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하는 전국 1288개 단위 금고를 통틀어 평균 출자배당률은 4.4%를 기록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금으로 운영되는데, 고객이자 회원인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 출자금 형식으로 각 금고에 투자를 하면 새마을금고 조합원, 즉 주주가 되는 셈이다. 지역 금고는 이렇게 모은 출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발생시키고, 출자 금액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조합원이 받는 최종 배당금은 작년에 입금한 출자금에 해당 금고 조합원이 합의·산정한 출자배당률을 곱해 도출한다. 작년말 기준 새마을금고 출자금 총액은 10조9000억원이다. 결국 회원들에게 4796억여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출자배당률과 배당금은 △2019년 3.3%, 2800억원 △2020년 2.9%, 3000억원 △2021년 3.3%, 3800억원 △2022년 4.9%, 5800억원으로 취합됐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작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860억원에 그쳤지만 '임의적립금' 4조2000억원 축적하면서 4800억원 규모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임의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법정적립금 등을 공제한 후 배당금까지 지급한 뒤에 남는 금액이다. 그간 경영활동으로 얻은 이익들이 매년 축적되는 구조다.

핵심은 순익이 마이너스를 보여도 출자 배당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4항)에는 "금고는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배당액은 당해 금고의 경영실적과 이익적립금 규모, 총회 의사결정 등이 반영돼 산출되는데, 단순히 실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농협의 경우 작년 순익은 2조357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감소했고 신협은 251억원(-95.6%), 수협은 -591억원(-134.9%), 산림조합 390억원(-57.5%)에 그쳤다.

적자가 이어졌지만 이들 기관은 배당금으로 사용 가능한 임의적립금으로 배당에 성공했다. 농협은 6조6000억원, 신협은 1조3000억원, 수협은 2000억원, 산림조합은 1000억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산출해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금융권은 배당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비영리기관인데다 회원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무엇보다 환원을 내부 정관에 의무로 명시하고 있어서다. 만약 배당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반발에 부딪쳐 회원 이탈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적립금을 활용한 배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상호금융권 공통의 해명이다. 배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출자금이 빠지고 자본금도 감소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 이탈 시 건전성마저 하락하므로 결국 배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배당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관해 상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배당 자제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스탠스를 견지했다.

행안부 측은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으로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와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조2000억원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해연도의 경영 실적만을 고려해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마을금고를 믿고 거래해 주신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역 주민인 회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하는 새마을금고의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수익으로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뢰 회복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최근 '배당 잔치' 논란을 놓고 새마을금고 임직원, 특정 집단에게 배당금이 돌아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 지도와 협력하에 적정 수준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고 건전성 강화와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