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시행하고 10년간 임대·운영하는 구조다.
HUG가 사업 제안을 평가한 후 출자 대상을 선정한다. 출자 규모는 총사업비의 20% 수준이며 나머지는 융자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민간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설 기간에 시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임대 기간에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도 개선한다.
이제까지 민간참여자가 대출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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