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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거제에 '기업혁신파크' 조성한다

한석진 기자 2024-02-22 15:33:16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거제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선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 거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 소유 부지여서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거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52만평)에 조성되며, 수산아이엔티,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비유테크놀러지 등이 참여한다. 2030년까지 예상 사업비는 1조4천억원이다.
 
참여 기업인 수산아이엔티의 정은아 대표는 장목면 일대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을 3대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는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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