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1번가가 이커머스 공룡 쿠팡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쿠팡이 ‘11번가의 판매수수료가 타 경쟁사 대비 높다’라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 부당비교광고 행위를 했다고 봤다. 반면 쿠팡은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15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며 “기업 이미지 손상, 판매자 유치 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 3일 자사의 ‘뉴스룸’에 공개한 한 해명문이 화두가 됐다. 당시 쿠팡은 한 언론에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오픈마켓 경쟁사를 모두 동원했다.
11번가의 최대수수료율이 20%에 달하고 G마켓·옥션의 최대수수료율이 15%에 달하는 반면 쿠팡은 최대 수수료율이 10.9%에 그친다는 해명이었다.
통상 경쟁관계를 고려해 A사, B사로 익명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쿠팡은 이를 모두 실명 언급한 것에 더해 “그간 재벌유통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쿠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폄훼해왔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쿠팡이 언급한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에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이다. 이외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쿠팡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룸의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공시는 때때로 기업을 파악하거나 설명할 때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 지표다.
또 쿠팡은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 11번가가 주장하는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쿠팡의 부당비교광고 행위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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