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산유국도 탄소연료 탈피 박차, 수소 연료 시대로 ‘성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오만 등 중동 산유국들도 ESG 경영 트렌드의 글로벌 확산에 동조, 탄소 저감을 위해 수소 에너지 개발·사용에 나서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력회사 ACWA Power가 지난해 12월 20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 정부와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SCZONE) 내에서 그린수소 개발을 위한 40억 달러(약 5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집트 카이로무역관이 현지 매체 '아흐람온라인(ahramonline)'을 인용해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집트 측 협약 체결 기관은 이집트국부펀드(TSFE), 수에즈운하관리청(SCA), 이집트송전회사(EETC), 신재생에너지청(NREA) 등이다. 이집트 전력부의 모하메드 셰이커(Mohamed Shaker) 장관은 ”ACWA Power의 수에즈운하 그린수소 프로젝트 1단계를 통해 연간 60만t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이 가능하며, 2단계 프로젝트 완료 시 생산량은 연간 2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는 녹색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국가그린수소위원회를 창설했으며 2050년까지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탄소 감축량을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오만의 경우 지난해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연료 충전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뿐 아니라 수소 연료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지 언론 '오만 데일리 옵저버(Oman Daily Observer)'의 지난해 12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향후 신설되는 연료 충전소는 △2030년까지 3% △2040년까지 34% △2050년 100% 수소 연료 충전기 설치 의무를 달성해야 한다. 또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주유소의 수소 및 전기 충전기 보유가 의무화되고 기존 충전소의 4분의 1도 2030년까지 수소 및 전기 충전기를 보유하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50년까지 트럭의 '무탄소 배출' 달성을 위해 트럭 배기가스를 감독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오만의 트럭 물류 최적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에 투자할 계획이다.
◆ 북미, 지속 가능성 중시 ‘그린 물류’ 경쟁 심화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미국에서 물류란 필수 불가결한 산업 동맥이다. 미국의 물류망은 오대호(五大湖, the Great Lakes:미국·캐나다에 걸친 거대 호수 5곳) 주변도로망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캐나다로 이어져 북미 대륙에 걸쳐 거대한 물류망이 조성돼 있다. 동(東)으로는 대서양, 서(西)로는 태평양과 닿아 있는 북미 지역에서 최근 ‘그린(Green) 물류’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 물류’란 기업이 물류를 운영하면서 탄소 배출, 포장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 방식을 지칭한다. 그린 물류는 태양열,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사용 등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아마존의 경쟁사인 미국 최대 유통 업체 월마트도 지난해 6월 플라스틱 포장 대부분을 종이 포장으로 대체한다고 발표, 유통과 물류를 아우르는 두 거대 기업간 경쟁이 물류 포장 혁신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부터 '고그린(GoGreen) 캠페인'을 주축으로 그린 물류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물류 전문 기업 DHL은 다년간 회사 전체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DHL의 경쟁사인 UPS, FedEx 역시 그린 물류에 뛰어들어 친환경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미국의 거대 물류 기업들은 앞으로도 친환경 전략에 지속적·경쟁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전망된다.
실리콘밸리무역관 측은 “2024년에는 그린 물류가 미국 유통 및 물류 기업에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소비자들이 ESG에 민감해지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적인 전략·활동·홍보는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U의 ESG공급망실사법, 올해부터 단계적 시행…2026년까지 이행 준비 완료해야
EU 회원국별로 관련 법을 도입하고 집행위에 통보하는 기간이 2년 주어져 늦어도 2026년까지 이행에 들어가야 하는 이 지침은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EU에서 활동하는 기업, 혹은 EU 기업과 거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중견기업과 협력사들도 실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우 EU의 공급망 실사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대기업 및 그 협력사들의 ESG 관리 강화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돼왔다.
◆한국, CSDDD 잠정 합의 따라 실사 공시 기준 국문 번역으로 기업 활동 지원
지난해 말 CSDDD 잠정 합의안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실사 공시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해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국문 번역된 공시 기준은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이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공개하게 됐다"며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 공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다수 국가가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발표로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ISSB 기준의 내용과 상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 가능성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올해에도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시 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1차 번역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기후 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과 ISSB 발표 예정인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 교육자료도 곧 번역·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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