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만기 도래하는 12개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규모가 2조57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자기자본 규모를 키우기 위해 발행해 온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은 통상 발행 5년 후가 되는 시점부터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는다.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 콜옵션을 이행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후폭풍을 겪으면서 업계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기 전까지 (건전성을) 잘 관리해야겠지만 만기를 앞둔 보험사들의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올해 발행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규모만 해도 3조15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한화·교보생명이 각각 5000억원으로 같았고 △KDB생명 4260억원 △신한라이프 3000억원 △푸본현대생명 2680억원 △코리안리재보험 2500억원 등 순이었다.
다만 킥스 비율이 낮은 회사의 경우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자본성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달비용이 비싼 자본성증권 발행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실적에도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건전성 악화를 더 크게 키우는 꼴이 돼 다시 킥스 비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 10월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킥스 비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아 투자손익의 잠재 변동성이 크다"며 "이익의 내부 유보를 극대화하고 자산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 수치(1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KDB생명(140.7%)과 푸본현대생명(144.5%)이다. 경과조치 적용 전에도 보험업법상 기준(100%)을 밑돌아 각각 67.5%, 5.6% 수준이었다. 이들의 내년 자본성증권 만기 규모는 각각 2190억원,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에 대해서 채무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과조치는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 증가 및 주식·금리 위험 관련 측정 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 등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일부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이자(배당) 부담률이 20%를 웃돌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업권의 자본성증권 이자부담률은 9.4%로 이는 은행권(5.7%)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사들이 최근 자본 확충 수단으로 자본성증권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 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통주 자본을 통한 자본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자본성증권 발행은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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