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타낸 지 4년 만인 2021년 5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보험사고에서 홀인원의 성공은 우연성이 있었지만 기념품 구입비용 등 지출은 보험사를 기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 B씨는 2017년 2월 보장액 200만원 상당의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장액이 같은 홀인원 보험을 다른 보험사에서 한 개 더 가입한 뒤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홀인원 기념 증서와 축하 비용을 지출했다는 취지의 영수증들을 제출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결제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두 보험사는 다음 달 각각 200만원씩 홀인원 보험금을 송금했다.
서울남부지법은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홀인원에 성공해 축하 만찬과 기념품 구입을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뒤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골프 인기가 지속되는 데다 양질의 잠재 고객 유입 등 이유로 판매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적발된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 건수는 391건,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올해 상반기 홀인원 보험사기에 가담한 전·현직 보험설계사 50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홀인원 보험은 골프 라운드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 만찬, 증정용 기념품 구입, 라운딩비(골프장 이용·캐디 동원·카트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식당이나 기념품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골프장에서 받은 홀인원 증명서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악용해 영수증을 제출한 뒤 보험금을 받으면 결제 내역을 취소하는 식의 부당 편취 사례가 많다.
특히 보험금 지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골프장 업주 등이 공모해 제출 문서를 조작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발해 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의심 정황을 찾지 못할 경우 조사에 나서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기존 홀인원 보험 상품을 유지하고 더불어 신상품까지 출시하고 있다. 골프 인기와 함께 경제력을 갖춘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골퍼가 증가세인 데다 이들은 곧 잠재 고객이기도 하다"며 "특히 기존 계약자들도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정보 확보 및 영업 확대 등 이유로 (보험사들이) 쉽게 판매 중단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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