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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병원·환자 공모로 서류 조작…100억원 보험사기 적발

지다혜 기자 2023-11-15 17:53:51

통원 치료→입원 치료 둔갑…15년 가까이 범행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진료기록을 조작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챙긴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공모해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위조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 총 50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한 환자는 1억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병원 측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400여명의 허위 입원 서류를 내고 요양 급여비 50억원을 타냈다.

A씨 등은 엑스레이(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 서류를 비롯해 진료기록부 및 처방 내역 등 진료기록을 조작해 15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3개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하루에 최대 58명의 입원 환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과의 공조 수사로 진료 기록을 압수한 뒤 병원과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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