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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플라스틱서 뽑아낸 친환경油, 개점휴업 국회 탓 '불법' 딱지

고은서 기자 2023-11-28 15:20:01

넷제로 기조 맞춰 친환경 사업 가속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현행법상 '불법'

업계 "샌드박스로 역부족…개정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후 울산 남구 SK 지오센트릭 신공장 기공식을 찾아 폐플라스틱 재활용 과정과 기술을 담은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넷제로)' 로드맵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업계에 탈(脫)탄소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친환경 원료로 꼽히는 열분해유 처리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 열분해유 사용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열분해유란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무산소 상태에서 고온에 분해해 액체 상태로 회수한 오일을 의미한다.

정유·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유 대신 열분해유를 투입하면 새 석유화학제품을 만들 수 있어 순환경제의 한 축으로 꼽힌다. 열분해유는 일반 원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배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측면에서 강점이다. 

이러한 업계 노력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해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정부 압박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의 범위를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으로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 원료로 투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SK이노베이션은 업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SK 자체 공장 열분해유 투입을 통한 공정 원료화 실증 목적의 '실증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올해 3월 에쓰오일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순환경제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렸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비판이 쏟아진다. 석유사업법이 빠른 시일 내로 개정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로는 열분해유 도입량을 늘리기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와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 연료, 재생합성 연료를 포함하고 이 같은 연료를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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