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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사 횡령·배임 방지…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지다혜 기자 2023-11-15 17:53:28

제휴업체 선정·자동차금융 통제 장치 등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반영해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지난 8월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페이퍼컴퍼니·가족회사 등을 이용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사고는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한 탓이었다"며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이중 점검도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만들고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휴업체 선정 관련 일선부서의 임의결정을 방지 및 합의결재 강화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이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게 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부과한다.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을 안내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PF 대출에 대해서는 직무분리 기준 마련을 비롯해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앱카드를 등록·사용할 때 휴대폰 및 카드 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무 분리 강화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 명령휴가 의무화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도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담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반영한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별 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의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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