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했고 이틀 뒤인 6일,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관련 사실을 금융 당국에 보고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당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고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게 해 당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확인했다. 프로모션 계약 내용도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이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계약이었다.
롯데카드는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이용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지만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실제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은 "39억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선정·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 엄정 조치 및 내부 체계 전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보고하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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