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나,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의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도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한편 이번에 시정 조치된 불공정 약관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3개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조항(4개 조항)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조항(1개 조항)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조항(1개 조항)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1개 조항) △분쟁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1개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1개 조항) △자동 갱신 조항(2개 조항)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1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1개 조항) 등 10개 유형 16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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