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모(51)씨가 1387억원에 달하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에서 2021년 10월 사이 경남은행이 보유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의 추가 대출 요청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금융당국 조사를 피하고자 횡령 자금을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 현물로 빼돌려 차명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검찰은 "이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데 쓰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에서 2021년 10월 사이 경남은행이 보유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의 추가 대출 요청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금융당국 조사를 피하고자 횡령 자금을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 현물로 빼돌려 차명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검찰은 "이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데 쓰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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