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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은 '보험 나이'로 별도 계산…개별 약관 확인 必

지다혜 인턴기자 2023-06-29 16:18:37

'만 나이 통일법' 시행…'보험 나이' 별도

금융 당국, 만 나이 통일하는 방안 검토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보험 가입은 '보험 나이'가 별도 적용되므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어도 상품 가입 시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나이는 계약 당일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똑같이 만 나이가 26세여도 26년 8개월인지 26년 2개월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보험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는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보험 나이가 1세 늘어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확률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 보험료도 올라가는 것"이라며 "어릴수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도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가입 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 6개월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 나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법규에 따라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약관을 잘 살피고 보험 설계사에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보험 나이와 만 나이를 혼동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필요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가)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나이 적용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도 이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 나이로 통일되면) 기존 방식을 바꾸느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부가 설명이 줄어 편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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