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산업 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중대재해법 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290개사(대기업 149, 중기업 121, 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 조사 당시보다 약 두 배 높아졌다.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지난해 45.2%에서 75.5%로 늘었다. 안전 전담 인력을 뒀다고 대답한 기업도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92.1%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한 후 점검 및 조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안전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또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 차원의 무료 점검과 함께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대기업은 28.2%에 불과했다.
중대재해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이 나오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처벌 중심의 현재 중대재해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중대재해법 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290개사(대기업 149, 중기업 121, 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 조사 당시보다 약 두 배 높아졌다.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지난해 45.2%에서 75.5%로 늘었다. 안전 전담 인력을 뒀다고 대답한 기업도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92.1%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한 후 점검 및 조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 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66.9%,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또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 차원의 무료 점검과 함께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대기업은 28.2%에 불과했다.
중대재해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이 나오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처벌 중심의 현재 중대재해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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