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제 때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이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소멸시효가 지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다.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작년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한 당첨금은 1등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 등이다.
4등 12만662건·60억3300만원, 5등 592만6944건·296억3500만원 등 상대적으로 당첨금이 적을수록 미수령액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로또를 비롯해 기재부 복권위에서 주관하는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포함한 작년 기준 미수령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 전체 판매액의 0.7% 수준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천1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21년 515억7400만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다.
김 의원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비율이 감소세이나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큰 규모"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 시효 연장 등을 통해 미수령 비율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작년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한 당첨금은 1등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 등이다.
4등 12만662건·60억3300만원, 5등 592만6944건·296억3500만원 등 상대적으로 당첨금이 적을수록 미수령액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로또를 비롯해 기재부 복권위에서 주관하는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포함한 작년 기준 미수령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 전체 판매액의 0.7% 수준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천1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21년 515억7400만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다.
김 의원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비율이 감소세이나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큰 규모"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 시효 연장 등을 통해 미수령 비율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 소멸 시효 완성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안내하는 등 복권 당첨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며 "소멸 시효는 90일에서 180일, 1년으로 연장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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