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IT

위메이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맞불'

김종형 기자 2022-11-30 15:48:16

28일·29일 양일간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 신청 제출

위믹스, 지난 24일 유통량·소명 부족 등 이유로 상장폐지

지난 17일 지스타 2022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자사 자체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을 잇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업비트·빗썸에 이어 29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과 코빗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4일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 요인을 들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지원 중단을 공지한 바 있다. 이들 거래소들은 내달 8일까지만 위믹스 거래를 지원한다.

위메이드 측은 전날(28일)에도 "(유통량 관련) 소명이 부족했다는 DAXA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 반박하면서 거래정지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서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DAXA 내 4개 거래소가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상장한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모두에 법적 이의를 제기한 셈이 됐다.

DAXA는 위메이드의 이같은 대응에 개별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위메이드 측이 각 거래소에 '담합', '갑질' 등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만큼 개별 거래소들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