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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의 증권사] ①잇단 과태료에 압수수색까지…되살아난 사모펀드 '악몽'

김소연 기자 2022-08-12 07:00:00

유안타·메리츠·KB證·신한금투 줄줄이 논란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초점 맞춘 금융당국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수조 원대 투자 피해 논란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가 또다시 금융투자업계를 강타할 기류가 감지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빚투(빚내어 투자) 열풍 속에 사모펀드 투자 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린 중·대형 금투사들의 펀드 취급 과정에서 각종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서다.

라임, 옵티머스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태 여파가 가시지 않은 현시점에서 복수의 금투사가 잇달아 과태료를 물고 압수수색을 받는 실정이다. 금융권 뇌관이라 불리는 사모펀드 악몽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달 들어서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취급한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현행법 위법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먼저 증선위는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한 유안타증권 소속 직원이 본인의 재산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을 놓고 기관 책임을 물어 지난달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현재 유안타증권 대상 전체 지적사항을 검토 중으로 해당 직원에 관한 처분을 포함한 확정 통지는 2~3개월 내 결정할 방침이다.

유안타증권 측은 "확정 통지가 나와봐야 해당 직원과 부정 이익 규모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통지 이후 내부 징계 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도 지난 달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300만원을 처분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이에 관해 절차상 단순 실수라는 반응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투자 목적 펀드를 구입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거래하는 상품 수가 많다"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데 실수가 발생해 규제 대상이 됐고 과태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5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20년 7월 이 펀드 피해자 연대 등은 하나은행, 자산운용사 7곳, 증권사 3곳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증권과 신한금투는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로 고발당했다.

통상 최종 펀드 판매까지는 발행사, 운용사, 판매사를 거치는데 KB증권과 신한금투는 이번 펀드 발행사로서 운용사 지시를 받는 구조였다. 압수수색을 받은 두 회사는 펀드 운용·판매가 아닌 운용 지시를 받아 이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만 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당국은 이들 증권사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증권사가 발행사이기 때문에 타 금융사처럼 불완전판매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다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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