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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심대출' 제대로 알고 받자…최대 '2%P' 금리 매력

신병근 기자 2022-08-10 10:59:50

금리 3%대 중후반에 한도는 2억5000만원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 4억 이하…청년층 우대금리도 포인트

자료사진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정부가 서민층 주택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가 벌써부터 빗발치고 있다. 치솟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 골자인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대 중후반, 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10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혼합형을 포함한 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안심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해당한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 중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제1금융 은행권에서 현재 '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조건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최고 5.7%대를 형성 중이다. 안심대출 금리가 만기 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2.00%포인트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는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접수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은 4억원까지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안심대출 금리를 더 내려 서민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고채 금리가 안정세,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 등도 안심대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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